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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 종부세란? / 2021 종부세 / 종부세 계산 / 공제 금액 ]

by 튤립사탕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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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뭔지도 모르고 내라는 대로 내기만 했는데

 

뭐라도 알아야겠어서 알아보고 기록하는 중입니다. 

 

 

 

[ 2021년 종부세 ]

종부세

 

01. 종부세란? 도대체 왜 필요 한 것일까?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정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이제 알게 된....

 

반성합니다....ㅠ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그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세금 부담을 주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시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법인줄 알았는데!!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 왔고 

내용은 계속 바뀌었지만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변화

 

 

02.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지?

 

보유한 집 가격을 모두 합해 6억 원이 넘는 사람 (공시 가격 기준)

(.... 공시 가격은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10-20% 낮게 정해집니다.)

 

단, 1가구 1 주택은 6억이 아니고 11억 기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6억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나, 공동명의로 1 주택이면 11억 기준이라는 말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자 기준.

이사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운이 아주 나쁘게 일시적으로 이때 2 주택자가 될 경우

억울하지만.. 종부세만 폭탄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03. 올해 (2021년) 유난히 종부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11월 22일, 올해의 종부세 고지서들이 날아왔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내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

정부의 종부세 수입이... 무려 작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폭탄 맞은 사람 사연들도 

어렵지 않게 언론에서 접할 수 있구요.

 

정부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해요.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 뭐 그런 것일까요 ㅎㅎ

 

 

04. 진짜,, 그렇게 많이 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확실히 크게 늘었어요.

 

그렇지만 1가구 1 주택자의 70% ( 공시 가격 17억 원 이하 집 보유한 사람 )은 평균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기로 해요.

 

종부세 계산

 

공시 가격 1가구 1주택자로 15억 원 집을 가지고 있다면 ,

공시가격 15억 원 - 공제금액 11억 원 = 4억 원이죠?

 

여기서 공정 시작 가액비율을 적용해 봅니다. 

(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올해 21년은 95%입니다. 내년 22년은 100%로 올라간다고 해요,,

 

4억 원의 95%는 3억 8천만 원.

 

3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억 8천만 원은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로 세율 0.8% 적용, 누진 공제는 60만 원입니다. 

 

 

공제받기 전, 종부세액은,

 

3억 8천만 원 * 0.8% - 60만 원 = 2백44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05. 정부 "많이 깎아줄게!!" - 세액공제

종부세 계산기

 

여기까지 계산하고 힘들어서 ㅎㅎ 

국세청 홈텍스의 간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았어요.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계산기 링크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번 항목인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 금액까지는 계산이 맞았네요!!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이 제외되는데..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와 겹치는 부분

 -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

 

아,, 정말 너무 어렵네요. 

 

재산세는 아직 알아본 바가 없어서 따로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부가 진정 깎아주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20 ~ 50%나 깎아줍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당해 재산세+종부세)-(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 주택(300%), 3 주택(300%), 그 외(150%)

 

...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여도 작년 대비 3배는 넘지 않게 낸다 뭐 그런 뜻 같아요.. 맞나????

 

 

이렇게 정부가 깎아주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1가구 1 주택자의 3명 중 1명은 80% 가까이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정부에서는 깎아주는 금액도 많고,

 

종부세 인상에 대하여 작년 여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집을 팔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랍니다. 

 

 

 

06.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덜 내기 위한 방법 - 증여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조금 덜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증여를 많이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고 종부세는 1명씩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여에도 많은 세금이 붙지만요.. 아무튼 올해 증여도 역대급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폭탄

 

 

 

 

종부세 하나 궁금했을 뿐인데,,

 

찾다 보니 저는 완전 백지상태였고 ㅎㅎ

찾아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세금 떼어가는 것은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떼어 가겠지요..

 

하나하나 계산법을 모두 알 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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