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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 발급준비물/인터넷발급/대리인 ]

by 튤립사탕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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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무인발급기 불가!!!입니다. 

근처의 복지센터(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수령지 예약 가능하고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 도장은 혹시 인감대장에 등록을 하셨나요?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 신고로 인감이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신고

 

접수처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또는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세터 불가능 )

 준비물 : 인감도장, 신분증, 수수료 없음

 작성서류 : 인감 신고서 ( 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음 )

 

인감은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여야 하며, 7~30mm 지름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과 함께 지문도 등록하게 됩니다. 

 

 

 

 


인감신고 시, 대리인이 가능한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체류) 중 이거나, 수감자, 미성년자, 병원에 입원 중 이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리인이 최초로 인감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인, 준비 서류 등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감은 본인의 진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리인이 최초 인감 신고 할 경우, 보증인도 필요하고 방문할 수 없는 사유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접수처 : 인근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발급 불가, 사는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 )
 본인 발급 시,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600원 (카드결제 가능)
 대리인 발급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인감증명서방문하기 편한 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판교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였습니다. 

판교동 행정 복지 센터는 지하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한적하여 잠깐 앞에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았어요.

빨간 차 뒤로 보이는 곳이 지하 주차장 입구입니다. 

 

 

인감증명서대리인 발급이 가능한데 위임자의 도장/ 위임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으나,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있는 위임장을 그곳에서 너무 대놓고 작성 하시면 발급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거든요!

 

 

 

 

위임장을 다운로드, 출력 하셔서 자필로 작성하여 위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pdf
0.07MB

 

 

 

 

 

 

 

참고로, 위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서

위임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서 또는 신분증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매도용 /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증명서 사용 목적에 맞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매수자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 필요합니다.

매수자의 정보가 없으면, 실제 거래 시에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챙겨야겠어요!

 

저는 세금 관련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일반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 3개월 이내의 것을 요청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도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발급받으면서 주변을 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의 분실, 위조, 인터넷 발급 불가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증명서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분증600원만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년 동안 정부 24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일이 잦다면 등록해두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은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올걸 그랬나!!! ପ(๑•̀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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